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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신호 · 사는 쪽·파는 쪽 모두

인증번호·앱 설치·신분증 사진을 요구한다

거래 상대가 인증번호, 앱 설치, 원격 제어, 신분증·통장 사진을 요구하면 거래가 아니라 명의와 계좌를 노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작성·관리: 제이 미디어 편집팀 (운영 책임: 대표 이정우)게시일 최종 확인일 출처 3건

이런 말이 나오면

위 문장은 설명을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실제 대화나 특정인의 말이 아닙니다.

왜 위험한가

인증번호는 내 계정이나 결제를 승인하는 열쇠입니다. 물건을 사고파는 데 거래 상대에게 알려 줄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가 보낸 설치 파일이나 원격 제어 앱은 휴대폰 화면을 보거나 조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래에 필요하다며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멈출 이유입니다.

신분증·통장 사본 사진은 명의도용에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신분증 사진을 먼저 보내 믿음을 사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진은 도용된 것일 수 있어 판매자 확인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정상 거래와 다른 점

무엇을 보나정상 거래위험 신호
본인 확인통화·대면·계약서의 이름과 연락처인증번호 전달, 신분증·통장 사진 전송
필요한 프로그램평소 쓰는 거래 앱과 은행 앱상대가 보낸 링크의 앱, 원격 제어 앱

확인 순서

  1. 인증번호·비밀번호·OTP는 누구에게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2. 거래에 필요하다며 앱을 깔라고 하면 설치하지 않습니다.
  3. 신분증·통장 사진은 보내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필요한 이름과 연락처는 글로 적으면 됩니다.
  4. 상대의 신분증 사진은 참고만 하고, 판매 권한은 실물·소유 관계·예금주로 따로 확인합니다.
  5. 이미 알려 줬거나 설치했다면 ‘피해를 당했다면’ 페이지의 링크·정보 단계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답해 보세요

상대에게 그대로 보내거나 고쳐 쓸 수 있도록 이 사이트가 만든 답장 예시입니다.

인증번호와 신분증·통장 사진은 보내지 않습니다. 앱 설치도 하지 않을게요. 거래에 필요한 이름과 연락처는 글로 적어 드리겠습니다.

거래에 실제로 필요한 정보(이름·연락처·주소)는 글로 줄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계정과 명의를 열 수 있는 것만 거절하는 답입니다.

사는 쪽·파는 쪽이 각각 볼 것

파는 쪽

판매자에게는 ‘대금 정산’, ‘판매자 인증’을 이유로 인증번호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형태로 옵니다. 판매 대금은 내 은행 앱 거래내역에서 입금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는 쪽

판매자가 ‘본인 확인’이라며 신분증 사진을 먼저 보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 대화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증거도, 물건을 팔 권한이 있다는 증거도 되지 못하니 실물·소유 관계·예금주를 따로 확인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더 보내지 말고, 송금한 은행에 바로 연락한 뒤 경찰에 신고하세요. 돈을 보냈을 때 순서 보기

함께 볼 신호

범위와 한계

이 문서는 요구를 거절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미 앱을 설치했거나 정보를 보냈다면 ‘피해를 당했다면’ 페이지의 순서를 따르고, 악성 앱 점검은 KISA(118), 명의도용 예방 등록은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이용하세요.

피해가 의심되면 이 사이트보다 공식 창구가 먼저입니다: 긴급 신고 112, 경찰 민원상담 182(유료, 24시간), 피싱 상담·제보 1394(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금융 상담 1332(금융감독원), 그리고 돈을 보낸 은행의 고객센터. 기관별 용도·연락처와 출처 보기

출처

  1. 보호나라(상담 118)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www.boho.or.kr · 확인일 2026-10-26
  2. 피싱안심SOS(국번 없이 1394)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www.counterscam112.go.kr · 확인일 2026-10-26
  3.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금융감독원 · pd.fss.or.kr · 확인일 2026-10-26

위 자료를 2026-10-26에 다시 열어 이 페이지의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제도와 연락처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상담 전에는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틀린 곳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