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하기 › 출처 기준
출처 기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밝힙니다.
우선순위
-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과 수사·금융 당국의 공식 누리집·홍보자료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신고·조회·상담 서비스의 안내문
- 그 밖의 자료는 사실 확인 없이 싣지 않습니다. 민간 서비스(예: 더치트)는 무엇을 하는 서비스인지만 사실대로 적고 출처로 쓰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
- 출처는 페이지마다 따로 적고 기관명·주소·확인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 숫자·연락처·법 조항·기간(예: ‘최근 3개월 동안 3건 이상’)은 원문에서 확인한 것만 씁니다.
- 원문이 바뀌거나 사라지면 해당 문장을 고치거나 내리고 수정 기록에 남깁니다.
- 이 사이트가 직접 정한 기준(예: 점검기의 가격 30%·15%)은 공식 기준과 섞이지 않게 ‘이 사이트가 정한 참고 기준’이라고 따로 표시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공식 자료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신고 안내
- 경찰청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사이버 사기예방 5계명 포함)
- 경찰청 홍보자료 「“문고리에 걸어둘게요”, 사기의 시작이었다!?」(2025-07-16)
- 피싱안심SOS(국번 없이 1394)
- 보호나라(상담 118)
- 보호나라 스미싱 확인서비스 안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민법」 제565조(해약금)
- 금융감독원 누리집(금융 상담 국번 없이 1332)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내 계좌 한눈에)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
-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 농산물유통정보(KAMIS)
- 홈택스(사업자 상태 조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신규계좌 이체·출금 제한 합리적 개선」 권고(2023-08-08, 한도는 1일 이체·출금에 적용)
위 자료를 2026-10-26에 다시 열어 이 페이지의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제도와 연락처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상담 전에는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틀린 곳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각 페이지 아래의 ‘출처’에는 그 페이지에서 쓴 자료만 따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