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사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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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지금 할 일 순서

자책보다 순서가 먼저입니다. 더 보내지 않기, 은행에 알리기, 증거 남기기, 경찰 신고 순서로 움직이세요. 아래에서 내 상황을 고르세요.

작성·관리: 제이 미디어 편집팀 (운영 책임: 대표 이정우)게시일 전면 개정 최종 확인일 출처 11건

  1. 더 보내지 마세요. “수수료를 내면 환불해 준다”, “다시 보내면 먼저 보낸 것까지 돌려준다”, “보증금만 내면 출발한다”는 연락은 피해를 키웁니다.
  2.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바로 전화하세요. 은행 앱에 있는 고객센터나 은행 공식 대표번호로 걸고, 송금 시각·금액·받은 계좌·예금주를 알린 뒤 할 수 있는 조치를 물어보세요.
  3. 증거를 지우지 말고 저장하세요. 무엇을 남길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4.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112에 전화하세요.
  5. 신고 접수 뒤 경찰서를 방문하세요. ECRM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접수는 ‘임시 접수’이고,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으로 접수합니다. 야간·주말에 가려면 미리 전화로 조율해야 하며, 문의는 국번 없이 182(유료, 24시간)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이버사기에서 다른 피해자가 이미 경찰서에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면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담당 수사관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온라인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자녀 등 가족이 대신 도우려면 ECRM이 안내하는 대로 경찰서 방문, 182 전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세요.

‘지급정지’에 대해 알아 둘 점

은행의 지급정지·피해환급 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 제2조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 그래서 농산물·농기계를 판다고 속여 돈을 받은 사건은 보이스피싱처럼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짜 결제 링크에 금융정보를 넣었다가 내 계좌에서 모르는 이체가 일어난 경우처럼 개인정보를 알아내 돈을 빼 간 경우는 이 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은행에 바로 알리고,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최종 판단은 은행과 수사기관이 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길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으며(ECRM 안내: 재판 사건번호 등은 검찰에서 확인), 민사 절차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링크만 열고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창을 닫고 더 입력하지 마세요. 의심 문자·사이트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국번 없이 1394, 24시간)에 제보하거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자가 악성인지 궁금하면 KISA 보호나라 스미싱 확인서비스(카카오톡 채널)에 문자를 붙여 넣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인증서 정보를 넣었다

  1. 은행·카드사에 바로 전화해 거래를 막고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2. 내 계좌에서 모르는 이체가 생겼다면 은행에 피해구제(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위의 지급정지 설명처럼 개인정보를 알아내 돈을 빼 간 경우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경찰에 신고하세요(112 또는 ECRM).

앱을 설치했거나 원격 제어를 허용했다

상대와의 통화를 끊고, 그 휴대폰으로 금융 앱을 쓰지 마세요. KISA 보호나라(상담 118)나 1394에 전화해 안내에 따라 앱을 지우고 점검하세요. 다른 기기로 은행에 연락해 계좌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CRM은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폰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 금융거래 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으니 폐기하고 재발급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사진첩이나 메모장에 보안카드를 찍어 두었다면 그것도 재발급 대상입니다.

인증번호를 알려 줬다

그 인증번호가 쓰인 서비스(은행·포털·메신저 등)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로그인된 기기 목록을 확인해 모르는 기기를 로그아웃시키세요. 내 이름으로 메시지가 나갔다면 지인에게 알리세요.

신분증·통장 사본 사진을 보냈다

판매자인데 피해를 입었다면

  1. 물건을 이미 보냈다면 택배사에 바로 연락해 배송 중지나 반송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운송장 번호를 준비하세요.
  2. 입금은 내 은행 앱에서만 확인합니다. 입금 문자·이체 캡처는 꾸밀 수 있습니다. 차액 반환·수수료·보증금 요구에는 응하지 마세요.
  3. 모르는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거나 합의와 다른 금액이 들어왔다면 쓰거나 임의로 돌려보내기 전에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4. 대금 정산 링크에 계좌·로그인 정보를 넣었다면 위 링크·정보 단계를 따르세요.
  5. 대화·판매글·운송장·입금 내역을 저장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ECRM 또는 112).

신고할 증거 정리

ECRM은 신분증,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역 같은 증빙을 첨부하고, 피해 내용 진술서를 육하원칙에 따라(가해자 정보, 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해 내역, 피해 과정, 신고하게 된 이유) 쓰도록 안내합니다. 아래 순서로 모아 두세요.

사진·서류 파일을 날짜별로 정리하는 방법은 자매 사이트 거래 증빙 도우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고한 뒤 조심할 것

조회 서비스, 무엇을 알려 주고 무엇을 모르나

서비스알려 주는 것한계
경찰청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전화번호·계좌번호·이메일이 최근 3개월 동안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사기 피해로 3건 이상 신고됐는지아직 신고되지 않았거나 신고가 3건 미만이면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청도 ‘신고 이력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사기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안내합니다.
피싱안심SOS 전화번호 검색(1394)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제보된 전화번호인지(최근 1개월 기준)제보가 없다는 결과도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품 거래 사기 전용 조회가 아닙니다.
더치트 (민간)민간 업체가 운영하며, 이용자가 등록한 사기 피해 사례에 해당 번호·계좌가 있는지공식 수사 기록이 아니라 이용자 등록 정보입니다. 결과가 없다고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범위와 한계

이 페이지는 공식 기관의 안내를 직거래 피해 상황에 맞게 순서대로 묶은 것입니다. 지급정지·피해구제가 되는지는 은행이, 신고 접수와 수사는 경찰이, 배상명령과 민사 책임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건의 법률·금융 판단을 하지 않으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에게 받으세요.

피해가 의심되면 이 사이트보다 공식 창구가 먼저입니다: 긴급 신고 112, 경찰 민원상담 182(유료, 24시간), 피싱 상담·제보 1394(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금융 상담 1332(금융감독원), 그리고 돈을 보낸 은행의 고객센터. 기관별 용도·연락처와 출처 보기

출처

  1.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신고 안내경찰청 · ecrm.police.go.kr · 확인일 2026-10-26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 확인일 2026-10-26
  3. 피싱안심SOS(국번 없이 1394)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www.counterscam112.go.kr · 확인일 2026-10-26
  4. 경찰청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사이버 사기예방 5계명 포함)경찰청 · www.police.go.kr · 확인일 2026-10-26
  5. 보호나라(상담 118)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www.boho.or.kr · 확인일 2026-10-26
  6. 보호나라 스미싱 확인서비스 안내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boho.or.kr · 확인일 2026-10-26
  7.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금융감독원 · pd.fss.or.kr · 확인일 2026-10-26
  8.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내 계좌 한눈에)금융결제원 · www.payinfo.or.kr · 확인일 2026-10-26
  9.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 www.msafer.or.kr · 확인일 2026-10-26
  10.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대한법률구조공단 · www.klac.or.kr · 확인일 2026-10-26
  11. 금융감독원 누리집(금융 상담 국번 없이 1332)금융감독원 · www.fss.or.kr · 확인일 2026-10-26

위 자료를 2026-10-26에 다시 열어 이 페이지의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제도와 연락처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상담 전에는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틀린 곳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