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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이 사이트는 사기와 금융 피해에 관한 정보를 다룹니다. 아래 한계를 알고 이용해 주세요.
점검기와 콘텐츠의 한계
- 점검기는 안내 도구입니다. 글 속 표현과 이용자가 고른 답만 보고 이 사이트가 정한 기준(가격 30%·15% 등 참고값 포함)으로 정리하며, 사기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상대의 신원, 계좌의 사기 이용 여부, 매물의 실재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 새로운 수법은 놓칠 수 있고, 정상 문장이 신호로 잡힐 수 있습니다. ‘신호 없음’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 지급정지, 피해환급, 배상 등 실제 절차와 가능 여부는 은행·수사기관·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이트의 설명은 공식 자료를 요약한 참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 제도와 연락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각 페이지의 최종 확인일을 보고, 실제 신고·상담 전에는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무엇을 누구에게 확인해야 하나요
| 확인할 일 | 확인할 곳 |
|---|---|
| 지금 사기가 진행 중이거나 방금 송금했다 | 경찰 112, 돈을 보낸 은행의 고객센터(은행 앱이나 공식 대표번호) |
| 보낸 돈을 묶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지급정지·피해구제) | 돈을 보낸 은행. 금융거래 상담은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
| 사기 피해 신고와 수사 진행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경찰 민원상담 182(유료, 24시간) |
| 받은 문자·링크가 피싱인지, 피싱 제보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국번 없이 1394), KISA 스미싱 확인서비스 |
| 앱 설치·원격 제어·해킹이 의심될 때 | KISA 보호나라(국번 없이 118) |
| 신분증·통장 사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때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 |
| 계약금 반환·손해배상 같은 법률 판단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 |
| 전화번호·계좌의 신고 이력 | 경찰청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결과가 없어도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이 사이트는 위 기관과 제휴하거나 그 기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누리집(금융 상담 국번 없이 1332)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신고 안내
- 피싱안심SOS(국번 없이 1394)
- 보호나라 스미싱 확인서비스 안내
- 보호나라(상담 118)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
-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 경찰청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사이버 사기예방 5계명 포함)
위 자료를 2026-10-26에 다시 열어 이 페이지의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제도와 연락처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상담 전에는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틀린 곳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