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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예시 · 사진만 택배

오늘 실물 사진 없이 택배만 받으라는 글 거르기

오래된 상자 사진만 보내고 오늘 실물·실중량 확인 없이 바로 택배 입금을 재촉합니다.

가상 예시 이 페이지의 대화와 상황은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청 예방 자료와 이 사이트의 위험 신호를 바탕으로 만든 연습용 예시이며, 이름·금액·주소·링크는 모두 지어낸 것입니다.

작성·관리: 제이 미디어 편집팀 (운영 책임: 대표 이정우)게시일 최종 확인일 출처 2건

예시 대화

사려는 사람이 판매자에게 받은 메시지라고 가정합니다.

고구마 10kg 두 박스 남았어요. 사진은 지난번 거고 지금은 포장해 둬서 다시 찍기 어려워요.

택배로만 거래하고요, 오늘 입금하시면 내일 발송하고 운송장 번호 보내 드릴게요.

문장별로 읽기

  1. 고구마 10kg 두 박스 남았어요. 사진은 지난번 거고 지금은 포장해 둬서 다시 찍기 어려워요.

    지금 보낼 상자의 사진이 없습니다. ‘포장해 둬서’라는 이유는 그럴듯하지만, 포장한 상자의 겉면(품종·중량 표시)이나 저울에 올린 모습은 포장한 뒤에도 찍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사진’은 올해 상자와 이어지지 않습니다.

  2. 택배로만 거래하고요, 오늘 입금하시면 내일 발송하고 운송장 번호 보내 드릴게요.

    택배로만, 오늘 입금, 그리고 운송장 약속이 이어집니다. 운송장 번호는 상자가 나에게 오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어서(다른 사람 앞 운송장이거나 접수만 된 번호일 수 있음) 입금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점검기로 열면

이 예시 문장을 점검기에 넣으면 아래처럼 나옵니다. 결과는 ‘멈추세요’, 찾은 신호는 3개입니다. 점검기의 기준(신호 세기와 점수)은 점검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에 공개되어 있으며, 이 결과는 안내일 뿐 사기 판정이 아닙니다.

위험 신호

운송장·택배 조회를 내세워 돈을 재촉합니다

근거: “…요. 택배로만 거래하고요, 오늘 입금하시면 내일 발송하고 운송장 번호 보내 드릴게요.”

택배 운송장 사칭 자세히

위험 신호

실물 확인을 피합니다

근거: “…장해 둬서 다시 찍기 어려워요. 택배로만 거래하고요, 오늘 입금하시면 내일 발…”

실물 확인 회피 자세히

주의 신호

물건을 보기 전에 돈부터 보내라고 합니다

근거: “…어려워요. 택배로만 거래하고요, 오늘 입금하시면 내일 발송하고 운송장 번호…”

선입금·계약금 재촉 자세히

정상 거래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를 위해 지어낸 문장입니다.

포장 전에 오늘 찍은 사진 보내 드릴게요. 저울에 10kg 넘게 나왔어요.

상자에 품종이랑 중량 적혀 있고, 수확은 지난주에 했습니다.

발송하면 운송장 번호 드릴 테니 택배사 앱에서 직접 조회해 보세요.

오늘 실물과 무게, 품종·수확일을 먼저 보여 주고, 운송장은 사는 쪽이 택배사에서 직접 조회하게 합니다.

이렇게 답해 보세요

상대에게 그대로 보내거나 고쳐 쓸 수 있도록 이 사이트가 만든 답장 예시입니다.

주문하고 싶어요. 포장된 상자를 저울에 올리고, 오늘 날짜와 제 이름 적은 종이를 같이 찍어 주세요. 품종과 수확일도 알려 주세요. 확인되면 입금하겠습니다.

상자를 열지 않아도 찍을 수 있는 사진이라 정상 판매자에게 큰 부담이 아닙니다. 이것마저 어렵다면 상자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답에 따라 다음 단계

요청대로 확인해 주면

  • 사진이 맞으면 송금 화면의 예금주가 판매자 이름과 같은지 확인하고 보냅니다.
  • 운송장 번호를 받으면 택배사 공식 앱에 직접 입력해 받는 지역·발송일이 맞는지 봅니다.

피하거나 재촉하면

  • 사진을 계속 미루고 ‘오늘 입금’만 재촉하면 보내지 않습니다.
  • 택배 거래 대신 가까운 지역에서 직접 보고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질문

상자 사진이 있으면 오늘 실물로 봐도 되나요?

촬영일이 드러나지 않는 사진은 오늘 실물이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요청한 문구와 저울이 함께 찍힌 자료를 받기 전에는 선입금하지 않습니다.

출하일 전에 전액을 보내야 예약되나요?

출하일과 실중량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택배 거래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확인을 피하면 송금을 멈춥니다.

이미 피해가 생겼다면 더 보내지 말고 송금한 은행과 경찰(112·ECRM)에 연락하세요. 대화·계좌·송금·링크·매물 화면은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순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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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기준을 더 보고 싶다면: 사진만 보고 보내지 않기

보리장터는 직거래 사기 점검과 같은 운영자(제이 미디어)의 거래 서비스입니다.

범위와 한계

이 예시는 실제 사건이 아니며 특정 플랫폼·업체·사람의 사례가 아닙니다. 비슷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상대를 사기범으로 단정할 근거가 되지는 않고, 예시와 다르다고 안전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문장 해설과 답장 예시는 경찰청 예방 자료와 이 사이트의 위험 신호 문서를 바탕으로 이 사이트가 쓴 것입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이 사이트보다 공식 창구가 먼저입니다: 긴급 신고 112, 경찰 민원상담 182(유료, 24시간), 피싱 상담·제보 1394(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금융 상담 1332(금융감독원), 그리고 돈을 보낸 은행의 고객센터. 기관별 용도·연락처와 출처 보기

출처

  1. 경찰청 홍보자료 「“문고리에 걸어둘게요”, 사기의 시작이었다!?」(2025-07-16)경찰청 · www.police.go.kr · 확인일 2026-10-26
  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신고 안내경찰청 · ecrm.police.go.kr · 확인일 2026-10-26

위 자료를 2026-10-26에 다시 열어 이 페이지의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제도와 연락처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상담 전에는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틀린 곳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