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신호 · 사는 쪽·파는 쪽 모두
예금주 이름이 맞는데도 위험한 경우: 중간에서 양쪽을 속이는 거래
사기범이 진짜 판매자와 진짜 구매자 사이에 끼어 양쪽을 속이면, 예금주 이름이 판매글과 같아도 피해가 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각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 “판매자분께는 따로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다 정리해 둘게요.”
- “입금하실 때 메모에 제 이름을 적어 주세요.”
- “물건은 제 지인이 대신 받으러 갈 거예요.”
위 문장은 설명을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실제 대화나 특정인의 말이 아닙니다.
왜 위험한가
사기범이 진짜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진짜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하며 가운데 섭니다. 구매자는 진짜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판매자는 그 입금을 보고 물건을 사기범 쪽 사람에게 넘깁니다.
결국 구매자는 물건을 받지 못하고, 판매자는 돈을 돌려 달라는 요구와 신고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예금주 이름이 판매글의 이름과 같아서 안심하게 되는 것이 이 수법이 통하는 이유입니다.
정상 거래와 다른 점
| 무엇을 보나 | 정상 거래 | 위험 신호 |
|---|---|---|
| 예금주와 직접 연락 | 예금주와 통화해 물건·가격·받는 방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
| 물건 받는 사람 | 돈을 보낸 사람 본인, 그 사람이 알려 준 주소 | 돈 보낸 사람과 다른 ‘대신 받을 사람’ |
확인 순서
- (구매자) 돈을 보내기 전에 예금주 본인과 직접 통화합니다. 내가 사려는 물건, 가격, 받는 방법을 그 사람의 입으로 확인합니다.
- (구매자)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라”는 말은 그 자체로 멈출 이유입니다.
- (판매자) 돈을 보낸 사람과 대화한 사람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입금자 이름이 다르면 그 입금자와 직접 통화합니다.
- (판매자) 물건은 돈을 보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직접 알려 준 주소로 보냅니다. ‘대신 받으러 온 사람’에게는 입금자 본인과 통화해 확인한 뒤 넘깁니다.
이렇게 답해 보세요
상대에게 그대로 보내거나 고쳐 쓸 수 있도록 이 사이트가 만든 답장 예시입니다.
이 수법은 진짜 판매자와 진짜 구매자가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막아야 성립합니다. 예금주(입금자)와 한 번 통화하는 것만으로 대부분 드러납니다.
거래 종류별로 더 볼 것
농산물 택배
판매자 쪽에서는 입금자 이름이 대화 상대와 다를 때가 확인 시점입니다. 택배를 받을 주소와 이름도 입금자에게 직접 확인한 뒤 보냅니다.
중고 농기계
직접 가지러 오는 거래에서는 ‘대신 가지러 갈 기사’가 끼기 쉽습니다. 기계를 넘기기 전에 입금자 본인과 통화해 수령인을 확인하고, 인도할 때 수령인 연락처와 사진을 남깁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더 보내지 말고, 송금한 은행에 바로 연락한 뒤 경찰에 신고하세요. 돈을 보냈을 때 순서 보기
함께 볼 신호
범위와 한계
중간자 거래에서 피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사건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문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미리 확인할 점만 정리했습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이 사이트보다 공식 창구가 먼저입니다: 긴급 신고 112, 경찰 민원상담 182(유료, 24시간), 피싱 상담·제보 1394(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금융 상담 1332(금융감독원), 그리고 돈을 보낸 은행의 고객센터. 기관별 용도·연락처와 출처 보기
출처
위 자료를 2026-10-26에 다시 열어 이 페이지의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제도와 연락처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상담 전에는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틀린 곳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