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신호 · 사는 쪽이 주의할 신호
예금주가 판매자와 다르거나, 입금 직전에 계좌가 바뀐다
판매자와 다른 이름의 계좌, 가족·직원·사업자 계좌, 입금 직전 바뀐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할 때 왜 위험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 “집사람 명의 통장으로 보내 주세요.”
- “제 계좌가 이체 한도에 걸려서 처남 계좌 알려 드릴게요.”
- “사업자 계좌라 입금자명을 바꿔서 다시 보내셔야 해요.”
- “아까 계좌 말고 이 계좌로 보내 주세요.”
위 문장은 설명을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실제 대화나 특정인의 말이 아닙니다.
왜 위험한가
돈을 받는 사람이 대화하는 사람과 다르면, 물건이 오지 않았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흐려집니다.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끼워 넣는 것은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경찰청은 비대면 중고거래 피해 사례로 ‘입금 후 사업자 계좌라며 재입금을 요구’한 경우를 소개하고, 예방법으로 사업자 계좌 송금에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입금 직전에 계좌를 바꾸는 이유로는 한도, 세금, 가족 계좌, 회계 처리 등이 흔히 나옵니다. 이유가 그럴듯해도 바뀐 계좌가 판매자 본인 것인지는 그 설명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체 한도’는 돈을 내보낼 때(이체·출금) 걸리는 제한이어서, 판매자가 돈을 받을 계좌를 바꿔야 할 이유로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금주 이름이 맞아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서 양쪽을 속이는 거래에서는 진짜 판매자의 계좌가 쓰입니다.
정상 거래와 다른 점
| 무엇을 보나 | 정상 거래 | 위험 신호 |
|---|---|---|
| 받는 계좌 | 판매자 본인, 또는 계약서에 적힌 판매 주체(상호) 명의 | 가족·직원·지인·‘회계팀’ 같은 제3자, 처음 받은 것과 다른 계좌 |
| 계좌를 정하는 시점 | 거래 조건을 맞출 때 미리 알리고 글로 남김 | 입금 직전, ‘빨리’라는 재촉과 함께 바뀜 |
| 확인 요청에 대한 반응 | 통화·영상통화·대면 확인에 응함 | “못 믿으시면 거래 안 해요”, 확인을 피함 |
확인 순서
- 은행 앱 송금 화면에서 받는 사람 이름을 끝까지 확인합니다. 송금 직전에 뜨는 예금주가 대화 상대·판매글의 이름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 계좌가 바뀌었다면 처음 연락한 번호로 직접 전화해 이유를 묻습니다. 메시지로 새로 받은 번호나 계좌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 가족·직원 계좌라고 하면 판매자 본인 계좌로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거절하면 거래를 미룹니다.
- 사업자 계좌라면 상호와 예금주가 같은지, 계약서·영수증을 발행하는 주체와 같은지 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휴·폐업 여부를 조회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지금 대화하는 사람이 그 사업자’라는 증명은 아닙니다.
-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경찰청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에 넣어 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3건 이상 신고된 번호만 표시되므로, 결과가 없다고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답해 보세요
상대에게 그대로 보내거나 고쳐 쓸 수 있도록 이 사이트가 만든 답장 예시입니다.
본인 계좌로 받는 것은 정상 판매자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확인 경로를 ‘처음 통화한 번호’로 못 박아 두면, 중간에 끼어든 사람이 새 번호로 둘러대기 어렵습니다.
거래 종류별로 더 볼 것
농산물
산지직송은 농가가 아니라 위탁 판매자나 선별장이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판매글에 적힌 판매 주체와 예금주가 같은지 봅니다.
중고 농기계
금액이 큰 거래는 계약서에 매도인 이름·연락처·입금 계좌를 함께 적고, 예금주가 매도인과 다르면 그 관계와 이유를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더 보내지 말고, 송금한 은행에 바로 연락한 뒤 경찰에 신고하세요. 돈을 보냈을 때 순서 보기
함께 볼 신호
범위와 한계
이 문서는 송금 전에 예금주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특정 계좌가 사기에 쓰였는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계좌·전화번호의 신고 이력은 경찰청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에서, 이미 보낸 돈에 대한 조치는 송금한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이 사이트보다 공식 창구가 먼저입니다: 긴급 신고 112, 경찰 민원상담 182(유료, 24시간), 피싱 상담·제보 1394(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금융 상담 1332(금융감독원), 그리고 돈을 보낸 은행의 고객센터. 기관별 용도·연락처와 출처 보기
출처
- 경찰청 홍보자료 「“문고리에 걸어둘게요”, 사기의 시작이었다!?」(2025-07-16)
- 경찰청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사이버 사기예방 5계명 포함)
- 홈택스(사업자 상태 조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신규계좌 이체·출금 제한 합리적 개선」 권고(2023-08-08, 한도는 1일 이체·출금에 적용)
위 자료를 2026-10-26에 다시 열어 이 페이지의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제도와 연락처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상담 전에는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틀린 곳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